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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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by nyawongkim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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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어머니께세 허리디스크와 협착으로 수술을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

현재 김해거주중이며 수술후 어머니케어를 제가혼자할수없을것같아 대전에 계신 이모님댁으로 어머니께서 괜찮아질때까지 이사갈 예정인데요.

퇴사는 1월16일에할예정인데 어머니수술은 설 전날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퇴사시점에 어머니께서 수술한 상태가아니고 주소지가 대전으로 옮겨 지지않은상태 이면 이전예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되나요?

아님 제 주소를 먼저 대전으로 옮긴후 실업급여를신청하고 그뒤에 어머니 수술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신청은 노무사님통해 하는게좋을까요?

 

실업급여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많은분들이 퇴사경험을 해보셨을겁니다.

 

이럴때 생각드는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해보셨을겁니다.

 

일단 수급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ㄴ4번을 보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를 보시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ㄴ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ㄴ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ㄴ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ㄴ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ㄴ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ㄴ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ㄴ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ㄴ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ㄴ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ㄴ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ㄴ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ㄴ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ㄴ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꼭 위에 명시된 사항들만 되는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꼭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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