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좋은 수술비보험 [용종제거, 백내장, 녹내장, 충수염, 관절염, 치질, 뇌혈관, 심혈관질환수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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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좋은 수술비보험 [용종제거, 백내장, 녹내장, 충수염, 관절염, 치질, 뇌혈관, 심혈관질환수술 등]

by nyawongkim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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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좋은 수술비보험 [용종제거, 백내장, 녹내장, 충수염, 관절염, 치질, 뇌혈관, 심혈관질환수술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좋은 수술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실비보험에서 기본적인 치료비는 받게 되지만 수술비보험을 가입해놓으면 추가로 더 받기 때문에 쓴 병원비보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시경검사할때 용종떼어 내는경우도 흔한데 이럴때도 수술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꽤 괜찮은 보장입니다. 중요한건 보험료도 저렴하다는거죠.

 

 

이 수술비보장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질병 1~5종 수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하여 1~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해당수술의 종류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106대질병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6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수술비중에서 보장범위로 보면 질병수술비>질병1~5종수술비>106대질병수술비 순입니다.

 

혹시 수술비보장내용중에 다른점을 찾으셨나요?

질병수술비 보장내용을 보면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이라는 말이 보이시죠? 보험은 말장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수술비는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질병으로 보험가입후 수술을 하면 보장이 안된다는말이구요. 1~5종수술비나 106대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전에 진단되었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가입후 수술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입하고 약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권에 있는 보장내용은 꼭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장은 어떻게 받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체 무해지 전기납플랜

위 보험료는 해당담보만 가입했을때 보험료이구요. 실제로 가입할때는 연계담보를 추가해야합니다.

실제로 저 상품을 가입할때는 사망이나 상해보장을 추가해야 하기때문에 남자는 59,880원 여자는 50,900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수술비보장만 가입할경우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본다 판단하여 다른보장을 끼워서 판매하는것이죠. 하지만 상해수술비 400만원이 들어가기때문에 사고로 다쳐서 수술하시면 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수술을 하면 얼마나 받는지 알아볼까요?

 

★질병수술비 : 30만원

 

★질병 1~5종수술(매회지급)

 

1종수술시 : 20만원

 

1종수술시 20만원

2종수술시 : 50만원

 

2종수술시 50만원

 

3종수술시 : 200만원

 

 

3종수술시 200만원

 

4종수술시 : 500만원

 

4종수술시 500만원

5종수술시 : 1,000만원

 

5종수술시 1,000만원

★질병 1~5종수술시(동일질병당 1회지급) / 수술종류 위와동일

1종 10만원

2종 15만원

3종 50만원

4종 150만원

5종 200만원

 

 

★106대 수술비

10만원 :특정다빈도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및 생식기질환

 

20만원 : 17대질병 :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및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결석 : 

 

※ 200만원 : 60대생활질환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소화기계통의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및흉곽의양성신생물, 골및관절연골의양성신생물, 조직의양성신생물, 수막의양성신생물, 뇌및중추신경계통의양성신생물, 갑상선및내분비선의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양성신생물, 생식기의양성신생물, 유방의양성신생물, 손목터널증후군 등

 

※ 1,000만원 : 21대질병 :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조로증

 

※ 1,000만원 : 5대질병 :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

 

 

 

 

 

 

 

위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구요. 중복해서 보장 가능합니다.

 

예)

백내장, 관절염수술시 70만원, 녹내장 280만원, 위용종제거시 295만원, 고혈압, 당뇨, 심장, 뇌, 간, 폐렴등으로 수술시 1,060만원을 지급해드리는데 수술종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7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건 진단비처럼 1회만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반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게 좋은거죠.(보장종류에따라 지급기간상이)

 

간혹 수술을 했는데 보장을 못받았다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를 보자면

수술의 정의

이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보겠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
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N96~N98)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⑤ 비만(E66)
⑥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⑦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
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
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
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
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
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작성하고 나니 내용이 굉장히 기네요. 제가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수술비 보장은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보장인만큼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성비 좋은 수술비보험 [용종제거, 백내장, 녹내장, 충수염, 관절염, 치질, 뇌혈관, 심혈관질환수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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